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이 2월 5일부터 약 187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상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 원의 이자환급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은행권의 이자 환급
은행권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지난해 말까지 금리 4%를 초과한 이자를 1년 이상 낸 소상공인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시작합니다. 총환급액은 1조 36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73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금리 4%초과분의 90%를 환급하며 차주당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다중 차주는 중복 환급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는 약 40만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급 기준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라면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 환급받은 뒤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 분기별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이자 환급
저축은행, 캐피탈 등 2 금융권 차주에 대한 이자환급은 3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예산 3000억 원을 재원으로 진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환급액은 3월 말을 시작으로 매 분기 말에 지급하며 첫 개시인 3월 말에는 약 24만 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