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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총정리, 금융 전문상담 지원안내.

by 컬처펀치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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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돕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개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원스톱 서비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해 줍니다. 피해자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 전문상담 지원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과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5)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02-6021-8791)

 

법적조치 지원 확대

법적조치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본인의 입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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