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의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에 가입하면 만기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임이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가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해 줍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을 나이계산 때 제외해 줍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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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둘 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지만,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자유적립식으로 운영되어 매월 자유롭게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납입 한도가 있어 한 달에 최대 70만 원까지만 납입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은 2년 동안 가입되며, 기본 연 이율은 5%에 달합니다. 반면에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가입되며,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및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장단점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청년에게는 추가로 저축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가입되므로,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청년도약계좌는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소득기준이 합리화되었습니다.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외에 이유 없이 중도해지 할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해지 후 2개월 경과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